국민연금 국내주식 의결권, 일부 위탁운용사에 맡긴다

국내주식 위탁운용 지분 직접 행사 허용 검토
시범사업 후 확대 여부 판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내 주식의 의결권 일부를 민간 자산운용사가 직접 행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내주식 위탁운용의 수탁자 책임활동 활성화 방안'을 보고받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은 기금운용본부가 직접 투자한 기업의 경우 위탁운용 지분까지 포함해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고 있다. 반면 기금운용본부가 직접 투자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위탁운용사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구조다.

실제 지난해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한 국내 상장사 599곳 가운데 342곳은 기금운용본부가 직접 행사했고, 257곳은 위탁운용사가 행사했다.

정부는 앞으로 위탁운용사가 보유한 지분에 대해서는 운용사가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위탁운용 방식을 기존 '투자일임'에서 '단독펀드' 방식으로 전환해 운용사 명의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국내 자산운용사의 수탁자 책임활동 역량 등을 고려해 일부 운용사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추진한 뒤 평가 결과에 따라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국민연금은 위탁운용사의 책임투자 활동에 대한 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앞으로는 운용사가 지켜야 할 수탁자 책임활동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 결과를 자금 배정과 회수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금운용위원회 논의 결과를 반영해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제도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국내주식 자산의 절반을 운용하는 위탁운용사의 수탁자 책임활동을 강화해 자본시장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국민연금 기금 수익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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