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박성재 재판 출석했지만 증언 일절 거부

박성재 재판에 증인 출석했지만 진술 거부
신용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피의자로 수사 중"
재판부 "질문 자체를 못하게 하지 않아"
오는 9일 임세진·심우정 증인신문 예정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황진환 기자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증언하지 않겠다"란 말로 일관하며 증언을 하지 않았다.
 
신 전 본부장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공판에 나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어 부득이하게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라 증언을 거부하고자하니 재판장은 허락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가 "(증인이) 답변을 안하는 것은 되는데 (특검의) 질문 자체를 못하게 하지는 않는다"라며 "질문사안에 따라서 거부 사항이 아닐 수도 있으니 답해야 한다. 일단 질문하시고 거부하실 때 말하면 제가 판단해드리겠다"고 말했다.

특검 측이 교정본부의 업무와 구성을 언급하며 "교정본부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는 진정성립 단계부터 신 전 본부장은 입을 굳게 다물었다.
 
이에 재판부는 신 전 본부장에게 "이런 부분은 답하셔야죠"라며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일반적인 내용 같아서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신 전 본부장은 교정본부장으로서 담당 업무와 역할을 원론적으로 설명한 뒤 이후 질문부터 증언을 거부했다.
 
박 전 장관과 관련된 사항을 비롯해 이어진 특검 질문에도 "진술하지 않겠다"고만 했다. 비상계엄 선포 사실 인지 시점, 비상간부 회의 소집 경위, 수용여력 확보 지시 여부 등 질문이 이어졌지만 신 전 본부장은 "진술하지 않겠다"로 응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박종민 기자

특검이 추가 증거로 들고 나온 신 전 본부장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이 "증인 휴대전화에 있던게 맞는지" 확인을 요구하는 대목에서도 "이 부분도 제가 증언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 전 장관 측도 "증언거부 하는 상황에서 반대신문이 의미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증언 거부가 계속되자 재판부는 "증언거부권은 형사 책임과 관련된 것만 거부할 수 있는데 어떤 혐의로 수사를 받았냐"고 물었다. 신 전 본부장은 "이 사건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로 입건돼 (수사를) 받았다"며 "특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다가 피의자로 전환됐다"고 답했다.
 
신 전 본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 교정시설 내 수용공간을 확보하려 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받고 있다. 그는 박 전 장관의 지시를 받고 교정시설 수용 여력을 점검한 뒤 '수도권에 360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는 보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산하 보안과장에게 '포고령 위반자 구금에 따른 수용 인원 조절 방안' 문건 작성을, 분류심사과장에게 '긴급·추가 가석방 검토'를 지시한 의혹도 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3월 9일로 지정했다. 이날은 임세진 전 법무부 검찰과장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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