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가 5일 사내 직원들의 식중독 의심 증상을 뒤늦게 신고한 기업체에 2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야간 근로자들이 지난 1월 29일 제공된 야식을 먹은 뒤 이튿 날 새벽 복통과 설사 등 집단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였지만 나흘 만에 보건당국에 신고했다.
당시 업체 측은 증상이 발생하자 근로자들에게 대체 휴무를 부여하고 자체 연구소를 통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당국은 뒤늦게 보존식 시료를 채취해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지만 식중독균은 검출되지 않았다.
충주시 관계자는 "식중독균 검출 여부와는 별개로 의심 증상 발생 사실을 지체 없이 신고하지 않은 점이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이 의심되는 증상이 발생하면 급식소 운영자는 보건당국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