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권성동 요청 윤영호 증인 채택…'1억 전달' 다시 묻는다

한학자 총재도 증인 채택…19일 항소심 증인신문

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류영주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권 의원 측이 요구한 반대신문 기회도 보장하기로 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5일 오후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권 의원이 직접 출석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권 의원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윤 전 본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윤 전 본부장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증인신문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통일교 내부 현금 출납 담당 직원으로 알려진 김모 씨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권 의원 측이 신청한 현장검증 요청은 필요성이 충분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 의원 측은 이날 항소 이유 요지를 설명하며 "통일교 측으로부터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또 특별검사팀의 수사와 1심 재판 과정에서 핵심 증인인 윤 전 본부장에 대한 실질적인 반대신문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고, 일부 증거의 증거능력에도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권 의원 측 변호사는 "윤 전 본부장이 피고인에게 실제로 1억 원을 교부했는지, 자금 출처가 무엇인지에 대해 일체 증언을 거부해 피고인 측에서 심문할 수 없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그의 진술을 토대로 공소사실의 핵심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법리오해와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검사로 20년 넘게 수사와 기소 업무를 해온 사람이고, 현재도 4선 국회의원"이라며 "그런 사람이 처음 보는 사람에게서 아무 설명도 없이 쇼핑백 형태로 전달된 현금 1억 원을 받았다는 진술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2022년 통일교 측 인사인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의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권 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1억 원 추징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헌법상 청렴의 의무가 규정된 유일한 국가기관이 국회의원"이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해 국민의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윤 전 본부장은 김건희씨 등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권 의원의 항소심 다음 공판은 오는 19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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