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아 감소로 운영이 어려워지자 관할 관청의 보조금을 여러 차례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50대·여)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9월까지 구청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받은 보조금 1030만 원 상당을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공소사실을 보면, A씨는 부산의 한 어린이집 원장으로 1995년부터 2023년 5월까지 근무했다.
A씨는 저출생 등 원아 수 감소로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지자 구청이 직원 퇴직금 등 인건비 용도로 지원하는 보조금을 신용카드 대금 결제, 대출금 상환 등 운영비로 사용했다.
이후 구청의 보조금 자료 제출 요구에 26차례에 걸쳐 허위 서류를 작성해 제출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보조금 일부를 직원 인건비 지급 등 목적에 맞게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 판사는 "사회복지사업의 투명하고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는 영유아보육법 등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유용한 보조금을 개인적 이득을 위해 사용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