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배현진 의원에 대한 중징계 효력을 멈춘 법원의 결정에 이의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은 6일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배 의원에 대한 징계 효력을 멈춘 법원의 결정에 이의신청할지 당 지도부와 함께 검토 중인 단계라고 한다.
앞서 전날 서울남부지법은 배현진 의원이 '당이 자신에게 내린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채무자(국민의힘)가 징계사유에 관한 충실한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균형을 벗어난 징계양정을 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배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배 의원은 지난 1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비방글을 올린 시민과 다투는 과정에서 해당 시민의 자녀 사진을 게시하면서 '자식 사진 걸어놓고 악플질'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국민의힘은 아동 인권 침해라며 배 의원을 중징계했다.
그러자 배 의원은 '윤석열 절연'을 요구한 자신에게 장동혁 지도부가 무리한 징계를 한 것이라고 즉각 반발하며 가처분 신청을 냈고, 전날 법원은 배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