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환자도 상태에 따라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를 적정량 처방받을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CRPS 확진 환자가 극심한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적정량의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받을 수 있도록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CRPS 환자는 기존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에 따라 3일 1매(펜타닐 패치) 사용이나 3개월 이상 장기 처방이 제한됐다. 앞으로는 환자 상태에 따라 의료진 판단으로 적정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이번 기준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축적된 처방 데이터를 분석해 CRPS 환자의 마약류 진통제 사용량을 파악하고 질환 특성을 반영해 마련됐다. 대한의사협회 연구와 의·약학 전문가 논의,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도가 마련됐다.
식약처는 마약류 진통제의 경우 오남용 우려와 심각한 이상반응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의료진 대상 안전사용 교육을 강화하고 처방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용우 한국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우회 회장은 "환자의 통증에 맞게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 것을 환영한다"며 "환자들이 통증에 대한 불안 없이 일상생활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