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개혁추진단 "보완수사권, 정해진 방향 없다…공론화로 결정"

형소법 개정안 상반기 정부안 마련 목표…6월 이후 입법예고 예상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등 핵심 쟁점 공론화 과정서 논의
추진단 "검찰 친화 입법 아냐…개혁 의지 오해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관계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개혁추진단은 6일 보완수사권 논란 등 남은 쟁점을 다룰 2단계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과 관련해 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안에 정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를 상대로 브리핑을 갖고 "국민의 인권 보호와 실질적 권리 구제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검찰개혁의 본래 취지를 충실히 살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추진단은 지난 3일 중수청·공소청법 수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마치자 "'형사소송법' 관련 쟁점 검토에 본격 착수한다"며 "보완수사권을 비롯한 형사소송법 쟁점과 관련해 3~4월 중 '집중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추진단 관계자는 "형소법 개정안은 상반기 안에 정부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며 "당과 협의해야 하는 만큼 6월 이후 (입법예고) 되지 않을까 한다"고 내다봤다.

정부안의 방향과 준비 과정에 대해 이날 브리핑에 나선 노혜원 부단장은 "후속 입법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 및 예외적 필요 여부, 보완수사요구권의 실질적·실효적 작동 방안을 포함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이후 형사 절차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형사소송법 개정 등 2단계 입법을 추진하면서 무엇보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앞서 1단계 조직법 입법예고를 앞두고 당과 협의 과정을 거쳤듯 이번 2단계 입법 역시 당과 협의하며 공론화 과정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추진단은 오는 11일 대한변호사협회와의 공동 공개 토론회와 16일 추진단 주관 종합 토론회를 시작으로, 3월 둘째 주부터 다음 달 중순까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형사법학회 등 관련 단체들과 최대 10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도권뿐 아니라 광주 등 지방에서도 토론회를 열어 다양한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또 추진단은 "사회대개혁위원회와 협력해 보다 폭넓은 사회적 공론화 과정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 과정에서 토론회 생중계, 인식 조사, 국민 여론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 의견을 최대한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보완수사권 논란과 관련해 추진단 관계자는 "정부의 개혁 의지에 대해 약간의 오해도 있는 것 같다"며 "추진단에 검찰 인력이 많고 정부안이 친(親)검찰적 입법 아니냐는 여론도 있어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도 방향을 정해 놓고 간다는 얘기가 있지만, 정해진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보완수사가 필요 없으니 없애라고 결론을 내면 저희도 편하다"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숙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점을 인용하며 "검찰이 밉다고 감정적으로 보완수사권은 안 되는 것으로 미리 결론을 내놓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보다는,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는지 살펴보고 또 남용됐을 때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당에서는 보완수사권 없이 요구권만으로도 가능하다고 하지만, 오는 10월 제도가 시행되면 실제 현장에서 보완 수사 요구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라는 의견도 있었다"며 "검경 협력이 실제로 이뤄지려면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과 토론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1차 정부안에 보완수사권을 위한 '뒷문'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수사 개시권 폐지는 확실하지만 보완수사는 형소법 개정 과정에서 확정될 사안"이라며 "검사가 보완 수사도 절대로 할 수 없다고 여지를 완전히 없앨 문제는 아니며, 이 부분은 당정 간 합의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