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오는 9일부터 요트 수입 시 시행하는 임시항해검사를 원격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개정한 '원격방식에 의한 선박검사 지침' 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지금까지 외국에서 중고 요트 등을 구매한 뒤 화물로 반입하지 않고 직접 운항해 국내로 들여오는 경우 선박소유자는 임시항해검사를 통해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받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검사원 해외 출장 비도 선박소유자가 부담해야 했다.
이에 해수부는 해외 출장 비용을 절감하고 검사 소요 기간도 단축하기 위해 임시항해검사를 원격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선했다.
원격 임시항해검사를 희망하는 선박소유자는 '자체 점검표'를 작성해 선박검사 대행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기관에서는 점검표를 기반으로 사전 검토를 거친 후 원격 방식으로 임시항해검사를 시행한다.
해수부는 원격으로도 현장검사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박검사기관과 함께 다양한 검사방식을 검토했다. 먼저 인접국가인 일본에서 수입하는 총톤수 20t 미만, 선박길이 24m 미만의 요트를 대상으로 시행한 후 점진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이수호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개정은 선박의 안전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편익은 높이기 위한 규제 개선"이라며 "앞으로도 선박검사 제도의 안전성과 국민 편의성을 균형감 있게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