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2단독(정지은 부장판사)은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A(40대)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9시 35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한 가정집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세탁실 건조대에 있던 여성용 속옷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나 한국에 거주한 10년 동안 처벌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