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물론 신설되는 민생금융범죄 특사경에도 '인지수사권'이 부여될 전망이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특사경 역할에 대한 협의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현재 운용되는 자본시장 특사경과 함께 신설하는 불법사금융 특사경에도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방향이다.
현재 자본시장 특사경은 금감원 조사,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심의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 심의, 증선위 의결 및 검찰 통보, 검찰의 금감원 특사경 사건 배정 등 과정을 거쳐 수사를 개시했다.
하지만 인지수사권이 부여되면 금감원 조사와 금융위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결정, 수사 개시 등으로 단축된다. 금융위 수심위가 48시간 안에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수사 개시까지 소요 기간이 2개월 정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준비 작업 중이다. 자본시장 특사경 소속 본원 직원 약 40명이 법무연수원에서 전문교육을 받고, 국가인권위원회나 검찰의 수사자문관 등과 협력해 인권친화적 수사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다.
민생금융범죄 수사를 위해 신설하는 불법사금융 특사경도 인지수사권을 갖게 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경찰청 등과 인력 교류를 추진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계곡 불법시설 정비와 코로나19 당시 신천지 시설 강제조사 등 성과를 낸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경기도와 협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