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규연 '주택→상가' 전환 이후 딸 청년주택 당첨

이규연 가족, 개포동 건물 공동소유
매입 후 '상가주택→상가' 용도변경
딸 '무주택' 바뀐 뒤 청년주택 당첨
李 "정해진 절차 따라…불공정 없어"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연합뉴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의 딸이 부친의 강남 개포동 상가 건물 지분을 보유한 상태로 청년 임대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파악됐다.
 
건물의 용도가 청약 전 주택에서 상가로 바뀌면서 무주택자 자격으로 당첨됐는데, 해당 건물 일부가 여전히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청약 적절성 논란이 예상된다.

이 수석 딸은 2022년 8월 21일 공고가 나간 서울 은평구 '청년안심주택' 청약에 당첨됐다. 역세권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인기를 끌어 45: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던 곳이다.
 
해당 임대주택의 일반 공급 청약 자격은 자산을 얼마를 가지고 있건 무주택자면 누구에게나 주어진다.
 
이 수석 딸의 경우 부모가 2020년 3월, 26억원에 매입한 개포동 건물 지분 20%를 소유한 상태였다.
 
해당 건물은 당초 상가와 다가구주택이 혼합된 '상가 주택'이었지만, 청약 2개월 전인 2022년 6월 다가구주택분까지 상가로 용도 변경되면서 이 수석의 딸은 무주택자가 됐다.
 
문제는 용도 변경 뒤에도 해당 건물 일부가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사실이 드러났다는 점이다.(관련 기사 : [단독]이규연 수석의 수상한 '강남 상가'…다주택 회피 정황)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부인·딸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강남 개포동 건물. 양형욱 기자.

만약 실제 사용 상태가 반영돼 주택으로 분류됐다면, 이 수석 딸은 청약 자격을 충족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해 이 수석은 딸의 청년주택 청약은 조건에 부합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며, 건물 용도 변경과 딸의 청년주택 당첨을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이 수석은 CBS노컷뉴스에 "되어도 그만 안 되어도 그만인 임대주택 당첨을 위해 멀쩡한 건물의 용도를 변경했다는 게 논리적으로 맞느냐"며 "당시는 JTBC 사장직을 퇴직한 자연인 신분인데다, 윤석열 정권 시절이라 불공정이 개입할 여지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딸의 건물 지분 공유 과정에 대해서도 "건물 매입 시 증여세 등은 모두 합법적으로 납부했다"며 "딸이 분가한지 오래됐고 독립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재산신고 대상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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