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쪽방촌 임시시설 이전 3월 완료…정비사업 본격화

임시이주시설 입주 76%, 3월 전원 마무리 임박
'선이주 후개발' 순환형 방식으로 내몰림 차단
이주 완료 후 시공사 선정…연말 착공
쪽방 공공주택사업 첫걸음분양가 상한제 제외
현물보상 도입으로 사업성·주민 선택권 확대

영등포 쪽방촌. 임민정 기자

서울 영등포 쪽방촌 주민들의 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안전한 임시 거처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영등포 공공주택사업지구 내 임시이주시설을 조성한 뒤, 선개발 부지 거주민 중 입주 희망자 96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부터 이주를 추진해왔다.

현재 총 96실 중 76실이 입주를 완료했고, 미입주 3실은 3월 중 입주를 마칠 예정이다. 입주포기로 발생한 공실 17실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추가 대상자를 선정, 상반기까지 전원 입주를 목표로 한다.

입주자들은 2029년 임대주택 완공까지 약 4년간 이곳에서 생활하며, 급식·생필품 지원 등 생활 서비스를 받는다. 영등포 사업지는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최초 시범 사업지다.

"내몰림 없이 같은 생활권"…순환형 개발로 이주부터 해결


국토교통부가 영등포를 포함한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에서 내세운 핵심은 '선(先)이주·후(後)개발'의 순환형 개발방식이다.

선개발 부지에 먼저 임시이주시설과 임대주택을 조성하고, 기존 주민을 이주시킨 뒤 잔여 부지를 순차 개발하는 구조다. 기존처럼 개발이 끝난 뒤 이주가 밀려 외곽으로 내몰리는 문제를 원천 차단한다.

이를 위해 용도지역 변경·용적률 인센티브는 타 사업보다 높이고, 공공기여·높이 제한 규제는 낮춰 사업성을 확보했다. 사업 목표는 낙후지역 정비와 주민 주거환경 개선, 도심 활력 제고다.

영등포 쪽방촌. 임민정 기자

주택법 개정으로 분양가 상한제 제외…수익성·보상 개선


영등포 쪽방촌 사업의 재원 구조를 뒷받침하는 제도 변화도 있었다. 주택법 개정안(2026.2.3 공포·시행)으로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에 분양가 상한제가 제외됐다.

이에 따라 일반분양가 조정을 통해 사업 수익성을 높이고, 현물보상 할인율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 장기 사업인 쪽방촌 정비의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결정적 변화로 평가된다.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의 보상 방식도 혁신됐다. 현금·대토 보상 외에 현물보상을 도입해, 소유주가 사업지 내 새 주택을 직접 받을 수 있게 했다.
분양계약 체결 후 전매 가능해 재산권 행사 폭이 넓어졌고, 주민대표회의에서 보상 의견을 제시하거나 원하는 시공사를 추천해 민간 브랜드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주 완료 후 시공사 선정…연말 착공 목표


국토교통부 김이탁 1차관은 "주민 이주가 완료되는 대로 시공자 선정과 연말 착공을 계획하고 있다"며 "임시이주시설 이주는 공공주택사업과 쪽방 주민 주거환경 개선의 중요한 계기"라고 평가했다.

김 차관은 "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쪽방 주민 주거환경 개선' 약속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김 차관은 10일 영등포 공공주택사업지구 내 임시이주시설을 방문해 조성 현황 점검과 함께 입주세대를 찾아 생활 상황을 청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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