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서 '술병으로 폭행' 60대 집행유예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남성과 말싸움을 하다 술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9시 20분쯤 도내 모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B(53)씨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술병으로 B씨의 머리를 가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폭력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휴대한 물건 및 가격한 부위 등에 비추어 위험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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