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친인 고(故)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 묘지 주변에 철침을 박은 70대 남성들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검거된 70대 A씨 등 2명을 지난 5일 불송치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23일 낮 12시45분쯤 양평군 양평읍 한 공원묘지에서 윤 명예교수 묘지 주변 조경수 아래에 길이 30㎝가량의 철침 2개를 박은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지만, 봉분을 직접 훼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석방 후 불구속 수사를 이어왔다.
이들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라고 밝히며 "묘소에 수맥이 흐른다는 말을 듣고 액운을 막기 위해 철침을 박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분묘발굴죄와 경범죄 처벌법 적용 가능성도 검토했지만, 철침이 봉분에서 약 5m 떨어진 지점에 박혀 있고 누구나 접근 가능한 공원묘지에서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적용 가능한 법률을 검토했지만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정도의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