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박찬운 자문위원장(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여권 내 강경파의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요구를 비판하며 자문위원장 직을 자진 사퇴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9일 기자들에게 문자공지를 통해 "박찬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추진단장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추진단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위원장도 기자들에게 '언론 공지문'을 배포하며 "저는 오늘부로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며 "아직 검찰개혁 입법이 완결되지 않은 시점에서 제가 사임을 결심한 이유는 두 가지"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저는 위촉 이전부터 보완수사 폐지에 반대하고 전건송치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 온 사람"이라며 "이러한 분명한 소신을 가진 제가,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인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에 자문을 맡는 것은, 중립적 입장에서 법안 준비를 요구받는 추진단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 보완수사권 등을 둘러싼 논의 구조에 대한 우려"도 함께 드러냈다.
박 위원장은 "우리 형사사법 절차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숙의와 균형 잡힌 토론보다는 감정적 접근이 앞서는 현실을 저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은 직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자유로운 위치에서 제 소신을 여러 통로를 통해 밝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교한 검토와 합리적 토론 없이 '개혁'이라는 이름만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급격히 개편된다면, 그 부담과 위험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위원장은 "검찰개혁에 대한 우리 국민의 열망을 잘 알고 있다. 개혁의 열쇠는 우리 국민이 쥐고 있다. 개혁의 시작도, 개혁의 완성도 국민이 할 것이라 믿는다"며 "저와 같은 소위 전문가는 국민의 열망을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여 구체적 방안을 짜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부디 검찰개혁 논의가 검찰권 남용을 방지함과 동시에 국가의 범죄 억지 기능과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형사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바라며, 그렇게 되도록 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추진단의 검찰개혁에 관한 쟁점을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지난해 10월 위촉됐고, 임기는 올해 9월 30일까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