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9일 상장지수펀드(ETF) 종목인 'KODEX WTI원유선물(H)'의 호가 접수가 거부된 데 대해 "거래 체결 관련 오류로 매매 체결 시스템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시가 단일가의 상한가 배분 호가 잔량이 서킷브레이커 발동 후 단일가 매매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데이터 불일치로 문제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해당 매매 체결 지연은 ETP(ETF, ETN 등) 상품에 한정해 발생했으며, 기타 주식 상품군에는 별도의 영향은 없었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KODEX WTI원유선물(H)'는 이날 오후 12시 32분 호가 접수가 거부된 데 이어 12시 40분 매매 거래가 정지됐고, 이후 오후 3시에 매매가 재개됐다.
거래소는 "향후 전산 오류 원인과 투자자 불편 사항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스템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