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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약 1년 전 대한민국 헌정사를 흔들었던 그 묵직한 목소리 다들 생생하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다 기억하실 텐데요. 대형 로펌도 정치권도 심지어 로스쿨도 마다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곳에서 지금 활동을 시작하셨는데 대전에 있는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죠. 초빙 석학교수로 부임하셨습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 이제는 교수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문형배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 문형배>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반갑습니다, 교수님. 굉장히 실물로 뵈니까 키가 엄청 크시네요. 그런 말씀 많이 들으시죠?
◆ 문형배> 예.
◇ 박재홍> 요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뭐랄까요? 퇴임하신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나셨고 또 호의에 대하여 책 북 콘서트도 많이 하셨었는데.
◆ 문형배>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 박재홍> 학교에 부임을 하신 건데 어떠십니까? 캠퍼스에 가시니까.
◆ 문형배> 카이스트가 참 좋은 대학이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 박재홍> 어떤 점이 좋으십니까?
◆ 문형배> 일단 학생들이 밝고요. 또 교수들끼리 서로 융합해서 뭘 공부하는 그런 게 좀 독특해 보이더라고요. 제가 가자마자 항공우주공학과에서 특강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항공우주공학과가 뭐 하는 과인지도 모릅니다. 그랬더니 당신 아는 거 그냥 말하면 되고 우리가 알아서 듣는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 게 되게 인상적으로 와닿았습니다.
◇ 박재홍> 모든 지식을 다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어떤 지식.
◆ 문형배> 그러니까 공대는 법대를 듣겠다고 하는데 법대생들은 공대를 안 듣거든요. 누가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로스쿨만 가려고 그러고 의대만 가려고 하는 사람과 의대도 그다음에 로스쿨도 다 듣겠다는 사람이 경쟁하면 누가 궁극적으로 이기겠나, 저는 공대가 이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학부모 여러분께서도 지금 당장을 보지 마시고 적어도 10년 뒤는 봐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재홍> 의대를 갈 실력이 있다면 충분히 카이스트도 가도 된다.
◆ 문형배>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에는 카이스트가 짊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또 우리 교수님.
◆ 문형배> 카이스트는 의대도 없고 로스쿨도 없습니다.
◇ 박재홍> 그러네요.
◆ 문형배> 그러면서 상당히 랭킹이 높은 대학입니다.
◇ 박재홍> 세계적으로도 높죠.
◆ 문형배> 그리고 서울에 없습니다.
◇ 박재홍> 그렇죠.
◆ 문형배> 그게 바로 제가 카이스트 간 이유입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우리 재판관님께서 사실은 퇴임 이후에 학교를 가더라도 서울은 안 간다 말씀하셨는데 정말 정확히 지키셨어요.
◆ 문형배> 그때 사실은 제가 카이스트에 원서를 낸 상태입니다.
◇ 박재홍> 그때 내셨었어요?
◆ 문형배> 예, 카이스트가 저를 오랜 기간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과됐어요.
◇ 박재홍> 카이스트에서 우리 교수님 어떤 부분을 보고 이렇게 오랜 시간 검증했습니까.
◆ 문형배> 제가 3월 3일 대담을 했습니다. 이광형 총장님하고 윤국진 AI 대학 학장님하고 주제는 AI 시대의 법적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AI 시대는 공대생만 하는 게 아닙니다. 공대생, 법대생, 정부, 기업 이 사람들이 이른바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면 바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거버넌스라는 거는 확실한 걸 토대로 해서 주체들이 합의를 하는 겁니다.
근데 AI 시대는 불확실합니다. 따라서 잠정적으로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니터링을 해서 문제점이 나타나면 바로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융합을 해야 됩니다. 정치권 따로 기업 따로 대학 따로 안 됩니다, 이게. 제가 오늘 나온 이유가 바로 그건데요. AI 시대를 하려면은 법적인 뒷받침을 해줘야 됩니다.
◇ 박재홍> 그렇습니다.
◆ 문형배> 법은 엔진 기능과 브레이크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AI에 대해서 법은 브레이크는 걸고 있는데 엔진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AI 기본법을 만든 나라가 지금 제가 알기로 대한민국 두 번째고요.
◇ 박재홍> 맞습니다.
◆ 문형배> 전면 시행은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보면 대부분 규제입니다.
◇ 박재홍> 브레이크만 걸고 있다.
◆ 문형배> 브레이크만 걸고 있죠. 그런데 다른 나라는 어떤 뒷받침을 하고 있냐 일본을 예를 들면요. 텍스트 앤드 데이터를 복제 추출할 때 마이닝 할 때 저작권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예외를 주는 거죠.
그다음에 독일은 상업적인 목적일 때 비상업적인 목적일 때 나눠서 면책 규정을 둡니다. 대한민국 아무것도 없습니다.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데이터가 있어야 AI 모델을 만들 거 아닙니까? 데이터가 100억 개가 넘습니다.
◇ 박재홍> LLM 모델로.
◆ 문형배> 그러면 저작권자를 다 만나서 동의를 얻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AI 모델을 만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나 EU에서 예외를 주는 겁니다. 이런 걸 해주면서 AI 기본법을 만들어야 되지 엔진은 빼버리고 브레이크만 넣어서 AI 기본법으로 만들어 놓으면 AI 기업들이 세계하고 어떻게 경쟁합니까? 우리가 후발 주자인데 경쟁 못 합니다. 그걸 정치권이 해야 되죠.
◇ 박재홍> 사실은 GPU 확보했다고 굉장히.
◆ 문형배> 부족합니다. GPU는 기본의 기본이고요. GPU를 가져왔는데 데이터를 어디서 구합니까? 학습을 해야 그걸 모델을 만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데이터가 편향되면 결과는 반드시 편향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데이터를 많이 확보할수록 AI 모듈은 정확해지는 겁니다.
그 걸림돌이 많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저작권법이에요. 근데 저작권법의 목적이 뭐냐? 저작권자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말은 일방적으로 예외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저작권자와 AI 기업 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EU는 했습니다, 이미.
◇ 박재홍> 옵트아웃 규정이라고 해서 저작권을 원할 경우에는 뺄 수 있게 하고.
◆ 문형배> 그렇죠. 권리 유보 표시를 하면 그 사람에게는 기존 저작권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AI가 복제 추출하는데 면책을 주자. 근데 그 기업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썼다 그러면 사후적으로 보상 규정을 두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AI와 저작권자 간에 균형을 잡아줘야 되죠. 그걸 법률이 해줘야 됩니다. 그걸 기업 보고 알아서 하라면 어떻게 합니까? 저작권자를 만나서 해결합니까? 이게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 박재홍> 교수님께서 이 AI 문제 어떻게 이렇게 천착해서.
◆ 문형배> 관심이 많아서요.
◇ 박재홍> 그러셨습니까?
◆ 문형배> 예, 저는 법률가가 이 사회에 기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법률가의 기여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사회에 주된 현상들에 대해서 법률가로서 기여하는 겁니다.
지금 AI지 않습니까? AI에는 공대생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정치권도 있어야 되고 기업도 있어야 되고 법률가도 있어야 됩니다. 저는 법적 장애를 좀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데 의견을 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 박재홍> 그럼 지금 가장 시급한 건 어떤 겁니까? 아까 저작과 관련.
◆ 문형배> 저작권법을 개정해야 된다. 그리고 AI 기본법의 규제가 과잉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신속하게 고영양 AI 범위를 줄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게임 업체가 게임을 만들어요. 근데 지금 AI 생성물은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게임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인간이 만든 거고 이거는 AI가 만든 거고 수시로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게임에 몰입이 되겠어요?
◇ 박재홍> 안 되죠.
◆ 문형배> 그러니까 입법 목적은 알겠어요. 근데 그게 모든 경우에 적용이 되냐고요. 문제점이 나왔잖아요. 그럼 바로 정부 기업 대학 간의 네트워크에서 문제점을 토의하고 바로 입법으로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제가 말하는 예견적 거버넌스다 이거예요. 그렇게 가야 돼요. AI에 관해서는 적어도. 그래야 지금 우리나라가 3등이 지금 될까 말까잖아요. 1등, 2등 이미.
◇ 박재홍> 저 앞으로 나가 있고.
◆ 문형배> 100미터 앞에 가고 있잖아요. 후발 주자에게 엔진도 하나도 주지 않고 브레이크만 걸어서 되겠습니까? 지금 행정부에서 노력하는 건 알지만 저는 국회의 도움이 좀 필요하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오늘 나온 겁니다.
◇ 박재홍> 교수님 쓰신 글 중에 영국이 자동차 개발할 때 붉은 깃발.
◆ 문형배> 그렇습니다.
◇ 박재홍> 레드 플래그 액트인가요? 그게 영국의 자동차 산업 발전을 막았다.
◆ 문형배> 그렇죠.
◇ 박재홍> 독일과 미국에 뒤진 이유가 그것이었다.
◆ 문형배> 예, 영국에는 마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속도를 제한을 시켰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냐? 영국 자동차 산업이 후퇴했습니다. 법적인 규제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 그런 겁니다. 장려할 수도 있고 브레이크를 걸 수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그걸 적절하게 써야 된다. 그럼 지금은 어디냐, 지금은 엔진을 걸어줘야 될 때입니다. AI가 지금 후발주자잖아요.
◇ 박재홍> 법적인 토대를 엔진을 만들어야 된다.
◆ 문형배>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AI 기본법을 만들 때 저작권법 예외 규정을 만들자 논의가 있었답니다. 근데 저작권 협회에서 강하게 반대하는 바람에 그럼 그걸 빼고 만들자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숙고를 거치지 못했다. 그걸 뺀다면은 AI 기본법도 미뤄야죠. 그게 공평한 거 아닙니까? 엔진은 나중에 하고 브레이크는 먼저 걸어놓자.
그럼 왜 미국은 AI 기본법을 안 만듭니까? 미국은 왜 안 만듭니까? 일본은 왜 안 만듭니까?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왜 EU대로 하되, EU로 간 거거든요. EU는 AI 기본법도 만들었지만 저작권법에 예외 규정을 뒀습니다. 같이 가져와야죠. 그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재홍> 우리 정부가, 현 정부가 AI 수석도 도입을 하면서 AI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 것 이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 문형배> 저는 행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 박재홍> 그렇군요.
◆ 문형배> 그리고 대학 졸업식에 대통령님이 카이스트로 오셨습니다.
◇ 박재홍> 맞아요.
◆ 문형배> 그것도 그런 데 힘을 실어주기 위한 거라고 봅니다. 지금 제 이야기는 국회를 향한 겁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국회가 그럼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있다, 가져도 제대로.
◆ 문형배> 문제점을 알고 있는데 이걸 시급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 박재홍> 왜 그럴까요?
◆ 문형배> 갈등이 있습니다. 그 갈등을 드러내야죠. 공론을 해야 되죠. 저작권협회 주장 정당합니다. 공론화하고 AI 기업의 주장도 정당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그 정당한 이익 간에 어떻게 균형을 잡을 건가를 공청회를 해야 되죠. 그리고 국회가 그걸 듣고서 결단을 내려줘야 되죠, 그거야말로.
이게 피한다고 될 문제입니까? 그럼 그럼 AI 기업이 다 도태되고 망하고 나서 그때 개정할 건가요? 그리고 AI 기업은요. 순위가 붙었을 때 3등 정도 따라가지 못하면 끝입니다.
◇ 박재홍> 안 쓰죠, 사람들이.
◆ 문형배> 자기가 AI 모델을 어떤 걸 썼다, 익숙하다, 왜 바꿉니까?
◇ 박재홍> 그렇죠.
◆ 문형배> 지금이 마지막입니다. 시간이 없어요. 다른 거 과제들 시간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 동의합니다. AI도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입니다.
◇ 박재홍> 지금 AI가 미국에서 지금 이란 전쟁 와중에 논쟁이 있었어요. 앤트로픽이라는 회사 교수님도 아실 텐데 여기 클로드라는 걸 미 국방부가 쓰고 있는데 원래는 AI 책임감 있게 확장 정책을 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또다시 돌이켜서 그냥 경쟁사와 경쟁자들이 앞으로 달리고 있네. 우리도 그냥 경쟁사가 하는 만큼 안전을 따라가겠다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 원래 챗GPT 쓰지 말고 클로드 쓰자 이런 운동이 있었다가 다시 또 앤트로픽 CEO가 다시 그냥 그냥 우리도 그냥 비슷하게 하겠다, 트럼프에게 사과한다. 이런 성명을 발표했는데 혹시 보셨는지.
◆ 문형배>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그게 현 상황입니다.
◇ 박재홍> 현 상황이다.
◆ 문형배> 왜냐하면 기업으로서는 생존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자꾸 기본권 이야기하시는데요. AI 기업이 소멸했는데 기본권이 문제가 일어납니까? 기본권이라는 것은 AI 기업이 생존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라는 건 무엇과 무엇 간의 갈등이잖아요. 그 전제는 무엇이 살아 있어야 문제가 되는 거지 하나가 죽어버렸는데 그게 어떻게 문제가 됩니까?
◇ 박재홍> 우리 AI 기업이 글로벌시장에 일단 진출을 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게 가장 급선무.
◆ 문형배> 생존을 해야죠.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은 엔진을 걸 때다. 그러고 그 기본권 문제는 조화롭게 해결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AI 기본법에는 반드시 저작권 면책 규정을 같이 처리해야 됐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전 조금 숙의 과정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럼 그 논의를 국회 차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고.
◆ 문형배>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그 논의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일본 모델이 있고 EU 모델이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중에서 공청회를 들어서 균형 잡을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서 결단을 내리면 되죠. 그건 아마 진보 보수 간의 문제는 아닐걸요.
◇ 박재홍> 그렇죠.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 문형배> 공감하는 문제죠. 근데 저작권 협회도 정당한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을 잡아내는 거 그게 국회의 할 일이죠.
◇ 박재홍> 카이스트에서 이런 말씀을 학생들에게 전하고 계시는 거군요.
◆ 문형배> 대담회에서 그걸 했고 카이스트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 박재홍> 그러셨습니까?
◆ 문형배> AI 기업에 관해서 카이스트는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 문형배> 저는 AI에 관해서 국내 대학 중에서 카이스트가 가장 준비가 잘 돼 있다. 이유는 카이스트는 교명에 AI를 넣어 놨습니다.
◇ 박재홍> 카이.
◆ 문형배> 이 정도면 준비가 제일 잘 돼 있는 거 아닙니까?
◇ 박재홍> 방금 유머를 하신 거죠?
◆ 문형배> 카이스트에.
◇ 박재홍> 순식간에 지나가서.
◆ 문형배> 카이스트에 돌고 있는 소문입니다.
◇ 박재홍> 이광형 총장께서도 말씀하시는, 카이스트는 AI가 이미 있다. 댓글로 우리 교수님이 개설하는 과목 제목은 뭔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 문형배> 저는 정규 과목은 맡지 않고요. 특강만 하는데 지금 준비하고 있는 특강 제목은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에 관한 헌법 판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AI 기본법 이런 걸 좀 개관하는 이런 걸 준비하고 있고요. 또 제가 쓴 책들에 대한 이야기도 해달라고 하면 그것도 해 주고.
◇ 박재홍> 호의에 대하여.
◆ 문형배> 예, 그것도 하고 저는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를 요구하면 제가 공부를 해서 응답한다. 이게 제 생각이고 제가 이제껏 걸어왔던 길만 가는 건 아니다. 그건 인생 일모작에서 충분히 했다. 지금은 전부 새로운 거 합니다.
◇ 박재홍>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현재는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초빙석학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교수님으로 돌아오셨는데요. 2부에서도 인터뷰 이어갑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우리 재판관이 오셨다고 꼭 물어보라고 한 질문이 있었는데 야구 보시는데 며칠 전 WBC 경기 보셨는지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 문형배> 5 대 5부터 봤습니다.
◇ 박재홍> 한일전 5대5부터.
◆ 문형배>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한국야구?
◆ 문형배> 롯데 자이언트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 팀에 롯데자이언트 선수가 아마 없을 겁니다.
◇ 박재홍> 국가대표팀으로 차출된 분이 없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좀 많이 안타까우셨습니까?
◆ 문형배> 예.
◇ 박재홍> 그래도 올 시즌 곧 시작할 텐데 어떤 바람과 기대를 갖고 계신지요?
◆ 문형배> 저는 AI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 박재홍> 올 시즌은 일단.
◆ 문형배> AI에서 승부를 본다.
◇ 박재홍> 올 시즌은 AI를 보고 일단 야구는 나중에 알겠습니다. 교수로 임명되시기 전에 책을 내셨습니다. 호의에 대하여, 제가 오늘도 갖고 왔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 강연도 많이 하셨죠? 강연을 통해서 만났던 독자들은 어떤 말씀 많이 하시던가요?
◆ 문형배> 하여튼 쉽답니다, 일단.
◇ 박재홍> 책이요?
◆ 문형배> 예, 두 번째 재미있다. 그게 제가 의도한 겁니다. 저는 블로그에 글을 쓸 때 되도록 좀 쉽게 쓰자고 생각했고 또 조금 재미있게 쓰자고 생각했는데 그걸 인정해주는 것 같아서 기쁩니다. 저는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 대중이 이해 못 하면 그다음에 독서를 끝까지 하지 못하면 의미 없다. 그러려면 쉽고 재미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한두 가지 메시지라도 남는 겁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 박재홍> 실제로 굉장히 쉽게 쓰셨고 사실은 1년 전 헌재 결정문을 낭독하실 때도 국민들 눈높이에서 쉽게 쓰려고 노력하시는 흔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문형배> 그것도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국민이 피해자니까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쓰는 게 좋겠다는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때 하신 인터뷰를 보면 단어 하나하나까지 토론한 결정문이었다.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만큼 숙의가 있었다.
◆ 문형배> 예를 들면 문장을 하나 놓고 의견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불어가 나왔어요. 더불어는 특정 정당이 연상된다 해서 또한으로 바꿨거든요. 그런 식으로 평의를 아주 모든 면을 다 했다. 그렇게 아마 평의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 박재홍> 그래서 그때 약 1년 전에 그 시간이 후회가 없으십니까?
◆ 문형배> 예, 저는 후회 없고요. 어쨌든 지금 1년이 다 돼가는데 지금 내란죄 사건 선고가 몇 건 났지만 모두 유죄가 선고됐지 않습니까? 이제는 설득과 수용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설득과 수용.
◆ 문형배> 설득도 더 해야 되지만 이제는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저는 이 문제를 그렇게 방향을 잡았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
◇ 박재홍> 그렇군요. 윤 전 대통령 선고 결과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 문형배> 저는 TV로 봤습니다.
◇ 박재홍> 신속한 선고가 필요하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결과가 나왔는데 국민들이 그 결과를 보고 여러 판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다른 재판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언급하기 좀.
◆ 문형배> 그 정도만. 저는 뭐 이미 의견을 다 밝혀서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AI 얘기 좀 더 할까요, 교수님?
◆ 문형배> 예.
◇ 박재홍> 어떤 얘기를 더 못하셨을까요? AI. 그럼 앞으로 국회가 일을 더 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보완입법을 통해서 그렇다면 저작권법을 통해서는 기업들도 일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문형배>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예견적 거버넌스 개념을 한 번 더 설명하면요. 이건 네트워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업데이트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네트워크에 누가 들어와야 되냐. 기업, 대학, 정부입니다. 이 정부 속에는 행정부도 포함되고 의회도 포함됩니다. 그런 네트워크가 있냐고요, 지금. 제가 알기엔 없습니다.
◇ 박재홍> 의외로 없군요.
◆ 문형배> 그러니까 다 따로 하는 겁니다.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AI 정책을 하고 있고 의회는 의회대로 입법 절차가 가고 있고요. 기업 따로 있고 대학 따로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경쟁이 되겠습니까?
◇ 박재홍> 예견적 거버넌스라는 개념은 그러니까 지금 AI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새로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체계도 미리 발생할 것을 예견적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고 이미 만들어 놓은 것도 유연하게 그 상황을 반영해야 된다.
◆ 문형배> 잠정적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예견에서 규범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예견이 틀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규범은 잠정적인 거거든요. 문제가 드러나면 바로바로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적인 거버넌스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법을 만들기 때문에 안 바뀌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야 법적인 안정성이 생기죠. 그런데 예견적 거버넌스가 적용되는 AI 같은 것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왜냐? 불확실하니까요. 지금 AI가 어디로 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챗GPT가 이길지 제미나이가 이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중국이 이길지 미국이 이길지도 모릅니다.
◇ 박재홍> 맞습니다.
◆ 문형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확실한 걸 가지고 국민들을 다 설득해서 공통적인 규범을 만들어 냅니까? 그거 불가능합니다. 이거야말로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공청회를 거치고 의견을 쭉 들어보고 방안이 A, B, C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예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렇게 결단하자, 여야가. 당연히 기업도 들어와야 되고 대학도 들어와야 되죠. 좋다. 결단하자. 그런데 그렇게 계속 우리가 추적하자.
◇ 박재홍> 그런데 이런 논의가 있을 때 항상 보면 기본권을 지켜야 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고 너무 기업 친화적으로 가면 되겠냐 이런 주장도 있을 것 같아요.
◆ 문형배> 그래서 정치권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기본권 보장은 국회의원들이 민감하지 않습니까?
◇ 박재홍> 예, 맞습니다.
◆ 문형배> 당연히 정치권이 들어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업의 자유에 대해서는 기업이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학은 근거를 제시하는 데 능합니다. 사무 주체가 이 네트워크에 다 들어와야 된다. 다른 상황과 다르다. 다른 거는 따로따로 놀면서 견제와 균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견제와 균형을 하면 끝납니다. AI가 챗GPT하고 딥시크가 다 잠식했는데 국내에서 AI를 왜 만듭니까? 그거 사서 쓰면 되죠.
◇ 박재홍> 산업개발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시급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 문형배> 그렇죠.
◇ 박재홍> 사실은 AI 발전 속도에 놀라기도 하고 감탄도 하지만 한편으로서는 그걸 쓰는 저희 같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두렵기도 하거든요. 나의 직업을 없애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 또 AI와 인간이 어떻게 공존할 것이고 그것도 어떻게 또 인간이 그 도구로서 잘 생활할 것이냐 이런 것도 좀 아직 규범이 없는 것 같아서.
◆ 문형배> 지금 AI가 일자리를 없앨 것이다가 다수의 예견인데 또 그 회계법인 딜로이트인가요? 그 분석에 의하면 그렇지 않을 거다. 분석도 있습니다. 일자리를 없앨지 새로운 일자리 만들지 그건 역시 예견의 영역이지 우리가 단정할 수 없다.
두 번째로 AI 시대는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남는 것은 적극적으로 대응하냐 아니면 그냥 소멸하냐 이것만 있는 거지 우리가 AI를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닌 거죠.
◇ 박재홍> 이미 와버린 현실.
◆ 문형배> 이미 와버렸는데 이걸 어떻게 대응할 건가를 이야기해야 되지. 그래서 저는 AI 기업의 자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기본권도 당연히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네트워크 조직을 만들어서 잠정 규범을 만들자 그 이야기입니다.
◇ 박재홍>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예견적 거버넌스, AI 기본법의 저작권을 빨리 처리하는 그런 문제 이를 통해서 그러면 목표하시는 것은 뭡니까? 우리 사람의 경쟁력?
◆ 문형배> 경쟁력과 조화. 기본권과의 조화. 예를 들면 개인정보 자기결정은 문제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하면 개인정보가 되지 않습니까? 이에 대비해서 우리나라는 가명정보처리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도록 규정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가명정보처리를 해서 제3자한테 제공하면 과학기술 연구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 박재홍> 이름은 실명으로 처리 안 되고 그냥 남성.
◆ 문형배> 무슨 무슨 김 씨.
◇ 박재홍> 40대 중반의 A씨 이 정도?
◆ 문형배> 예, 그렇게 해도 AI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조항 정도라도 미리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나마 출발하는 겁니다.
◇ 박재홍> 실제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인들을 만나보셨습니까?
◆ 문형배> 대학에서 들었습니다.
◇ 박재홍> 벤처를 만든 학생.
◆ 문형배> 저작권법 때문에 연구를 하는데 장애가 많다. KAIST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기업은 제가 직접 만난 적은 없고요.
◇ 박재홍> AI 전도사로 변신한 문형배 KAIST 초빙 석학 교수님과의 인터뷰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셨기 때문에 사법부와 관련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사법부가 필요한 건 두 개의 수레바퀴다. 하나는 재판의 독립과 재판의 신뢰다. 두 개의 수레바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요즘 시스템 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어떤 우려나 혹은 기대를 갖고 계십니까?
◆ 문형배> 국회가 입법권을 행사했습니다. 그 결과를 저는 존중하고요. 그게 사법의 신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시행 후에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 공식 입장입니다.
이제껏 제3자로서 의견을 밝혔고 현재 최종안이 제 의견과 다른 것도 있지만 어쨌든 국회가 입법권을 행사했지 않습니까? 그럼 국가기관은 다 존중해야죠. 그리고 이걸 어떻게 풀 건가? 이 문제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걸 나는 못 받아들이겠다. 이건 저는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길은 아니라고 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큰 틀에서 법왜곡죄가 있고 그다음에 대법관 증원이 있고 그다음에 재판소원, 그 세 가지 제도가 있는데 그거 일단 시행을 해보고 나온 다음에.
◆ 문형배>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공론회장에서 의견을 제시했잖아요. 저도 제시했고 그걸 듣고 국회가 입법권을 행사한 거잖아요. 그럼 존중을 해야죠.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현실적으로 적용할 건가. 그 문제를 이야기해야 되고 그다음에 문제점을 다 예견했잖아요. 그게 현실화된다면 그렇다면 문제점을 개선하는 게 당연히 따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 지금 이게 옳다 그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국면이 좀 다르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사실 법왜곡죄 같은 경우에 제가 어떤 판사님과 대화해 볼 시간이 있었는데 굉장히 다 좋은데 이 법왜곡죄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한 20년 넘게 일을 하면서 굉장히 아프다, 혹은 어쩔 때는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죄일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지적하시는 분이 계세요.
◆ 문형배>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저는 재판을 하면서 직권남용죄로 고발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탄핵 재판할 때도 고발됐습니다. 직권남용죄, 법왜곡죄 같은 방향의 법입니다. 그런데 직권남용죄는 이제껏 행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용이 되어왔습니다. 그런데 법왜곡죄는 사법 절차에 관여한 공무원을 상대로 입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다르겠지만 직권남용죄가 없는 나라의 법왜곡죄와 직권남용죄가 이미 합헌이라고 선언되고 수많은 사람을 처벌한 한국에서 법왜곡죄의 문제는 다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다른 기관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존중하고 어떻게 현실에서 문제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적용할 건가 이걸 고민하는 게 필요한 상황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대법관 증원 같은 경우에 일각에서 너무 많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동안 심리 불속행 너무 많았기 때문에 실제적인 3심이 유지되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고 교수님께서는 그래도 순차적으로 늘리자는 안을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 문형배> 저는 대법관 증원이 방향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바람직하기로는 상고심사제와 같은 보완적인 제도와 함께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밝혔지만 어쨌든 국회가 결단을 내렸지 않습니까. 지금으로서는 그걸 존중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도록 당장 청사를 확보해야죠.
◇ 박재홍> 청사.
◆ 문형배> 청사가 지금 12명 쓰는 청사가 있는데 12명이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사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연합부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할 건가 연합부와 연합부 간의 판례가 저촉되면 또 어떻게 할 건가. 딸린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 박재홍> 디테일로 처리할 게 굉장히 많군요.
◆ 문형배> 예, 그런 문제를 논의해야 되고 지금으로서는 존중 바탕 위에서 뭘 이야기를 해야 되지 내가 이거 못 받아들이겠다, 그건 저는 맞지 않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에 맞지 않는 이야기다. 그건 공론회장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사실은 재판소원 문제 이 문제도 사실은 검찰개혁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이 재판소원 문제에 대해서는 또 비판적으로 보셨던 분도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재판소원 가면 사실상 또 4심이 되는 걸 수도 있다고 우리 교수님도.
◆ 문형배> 예,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고.
◇ 박재홍> 지적하신 적이 있었고.
◆ 문형배> 지금으로서는 별도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당장 법원에 있는 기록을 헌재로 어떻게 가져갈 건가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법원은 민사 같은 경우에는 전자 기록을 합니다. 근데 법원과 헌재 간에 전자.
◇ 박재홍> 네트워크가.
◆ 문형배> 없습니다.
◇ 박재홍> 없군요.
◆ 문형배> 그걸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재판소원이 오면 헌재는 한 달 안에 각하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상당수. 한 달 안에 각하를 하려면 기록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법원 기록은 엄청나게 두껍습니다. 헌재 기록은 다릅니다.
그걸 어떻게 한 달 내에 처리를 할 건지 그에 따르는 헌법 연구는 어떻게 확보할 건지 이런 실무적인 논점으로 논의를 진행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예상한 대로 재판소원이 4심제라고 불릴 만큼 과행이다. 그때는 그에 따른 문제 해결 방안이 있습니다.
◇ 박재홍> 어떤 문제 해결 방안이 있습니까?
◆ 문형배> 재판소원 사유를 줄일 수도 있고요.
◇ 박재홍> 사유를 줄인다.
◆ 문형배> 저는 개인적으로 1호 사유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저는 대안으로 제시했던 거고 2호, 3호는 좀 다르거든요. 그런 방안 같은 것도 시행을 하면서 문제점을 고치는 방안도 있는 거지 지금 통과됐는데 이걸 존중 안 하겠다는 것은 저는 헌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다 생각합니다.
◇ 박재홍> 우리 교수님, 재판관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러면 방송상으로 더 이상 논쟁은 하면 안 되는 겁니까?
◆ 문형배> 저는 이 논쟁은 이제는 별도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존중의 토대 위에서 논의를 해야 된다. 별도의 결정이라면 결국 헌재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판소원 헌재가 저렇게 합헌이라고 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일단은 시행을 하고 그 문제점이 예견한 대로 드러나면 이거 봐라. 이게 문제가 많지 않냐. 이거는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가는 게 맞지. 그게 맞는 것이지. 나는 반대했기 때문에 국회가 결단을 내리든 말든 나는 계속 반대다. 그건 저는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헌재 역시도 이게 지금 헌재의 권한이 커지는 것 같지만 저는 헌재에 과부하가 걸릴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입니다.
◇ 박재홍> 다 또 헌재로 가면.
◆ 문형배> 예, 제 예상대로 하면 헌재 사건이 5배가 늘어납니다. 그렇게 안 되길 바라지만. 그렇게 어떻게 처리할 건지, 사유는 어떻게 조화롭게 해석할 건지 이런 고민을 해야 됩니다. 지금 권한이 확대됐다 줄어들었다 이거 논의하는 것은 사치스러운 고민이다.
◇ 박재홍> 그럼 법원이나 실무적으로 논의할 것은 그 디테일을 어떻게 할 것이고.
◆ 문형배> 그 디테일이 10개도 넘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또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연구원도 더 많이.
◆ 문형배> 당연히.
◇ 박재홍> 더 많아져야 될 것이고.
◆ 문형배> 당연히, 지금 2500건 처리하는데 연구관이 한 8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제 예상으로는 1만 2000건이 는다는 거 아닙니까?
◇ 박재홍> 연 봤을 때?
◆ 문형배> 그러면 계산상 몇 배가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연구관 몇 배를 늘릴 수가 없습니다. 예산도 예산이고 그 인원은 어디서 뽑습니까? 헌법연구관 하게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 박재홍> 또 그분들도 판사 인력 중에 되게 잘하시는 분들을 특별히 채용을 하는.
◆ 문형배> 그런 것도 있고요.
◇ 박재홍> 선별하는 것이니까.
◆ 문형배> 로스쿨 졸업한 사람들 뽑기도 하는데 그게 한꺼번에 다섯 배를 뽑을 수는 없어요. 그런 문제에 당론 그걸 지금 당장 공표되면 당장 시행일걸요?
◇ 박재홍> 맞습니다.
◆ 문형배> 그 문제에 좀 집중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법원도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헌법 규범을 재판규범으로 삼아야 됩니다.
◇ 박재홍> 헌법 규범을 재판규범으로 삼아야 된다. 이건 어떤 말씀인가요.
◆ 문형배> 헌법적인 쟁점은 헌재에 가서 알아봐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헌법에 충돌되지 않도록 법률을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위헌적인 요소가 걸러지는 겁니다. 헌법해석은 헌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군동성애를 처벌하는 조항이 있어요. 군형법. 그게 헌재에도 오고 대법원에도 왔어요. 누가 문제를 해결했냐? 대법원이 해결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했냐? 사적 공간에서 합의하여 이루어진 군동성애는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냐? 군동성애 문제에 대법원이 다 해결됩니다. 군동성애 문제는 전부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지지 공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그거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법원도 헌법 규범에 어긋나지 않도록 법률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재판소원 제도를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논의의 방향을 바꿨으면 좋겠다.
◇ 박재홍> 그런데 일반인의 관점에서 법왜곡죄라든지 재판소원제가 운영이 되면 재판에 진 사람들은 끝까지 가려고 할 것이고 재판에 이긴 사람들은 한 번에 끝내고 싶어 하는 그런 방향이 있을 텐데 이게 뭐랄까요. 소송이 남발된다든가 일반 국민 입장이 과연 좋아지는 방향인가.
◆ 문형배> 그런 문제는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일단 시행을 해보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 시행이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대비를 잘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지금 여권에서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가 있습니다. 정청래 당대표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 문형배> 그건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논란입니다. 그래서 그런 언급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시스템 에러와 휴먼 에러 사이의 고민을 말씀하셨잖아요.
◆ 문형배> 그것 역시도 제가 이 상황에 말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러네요. 또 오해될 수 있겠다는 말씀이시군요. 오늘 대통령이 SNS에 개혁도 초가삼간 태우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사법개혁도 외과 시술적 교정이 필요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교수님은 대통령의 발언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 문형배> 제가 전문을 읽어봤거든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옥석을 분명히 가려야 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대단히 옳은 말씀이시죠, 제가 이런 말을 자격이 있다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박재홍> 그런데 아마도 대통령의 말은 최근에 검찰개혁 둘러싼 여당의 강성 발언들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있습니다.
◆ 문형배> 저는 잘 모릅니다.
◇ 박재홍> 정말 모르십니까?
◆ 문형배> 저는 모르고 이 문장은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박재홍> 대통령의 이 말씀을.
◆ 문형배> 예.
◇ 박재홍> 알겠습니다. 카이스트 교수로서의 인생 2막을 시작하셨는데 2분 남았습니다. 교수님. 더 자유롭게 교수님으로서의 말씀을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강연장에서 꼭 이루고 싶은 교수로서 앞으로 2막으로서 하고 싶은 목표가 어떤 게 있으실까요? 교수님.
◆ 문형배> 저는 목표는 없고요. 목적만 있는 상태인데 그 목적은 방향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회가 좀 통합되는 데 기여하겠다. 다만 정치는 안 한다. 이 사회가 양극화가 너무 심합니다. 소득도 양극화고요, 의견도 양극화고 평균이 없습니다, 평균이. 평균이 없는 사회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식으로든 기여를 해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대학에서 강연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도 젊은이들이 변화에 저항해요, 지금. 그럼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듣고 대화를 좀 나눠보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영남 지역을 우선적으로 갑니다.
◇ 박재홍> 강연 요청이 있을 때?
◆ 문형배> 있을 때. 겹치니까요. 그분들 의견을 좀 들어보고 대화를 나누고 싶다. 어떤 식으로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더라. 해보니까요. 그런데 정치는 안 한다.
◇ 박재홍> 혹시 영입 제의를 받으셨습니까?
◆ 문형배> 그런 걸 떠나서.
◇ 박재홍> 예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 문형배> 예, 떠나서 저는 대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정치는 안 한다.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 박재홍>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 헌재 결정문은 쓰셨지만 관용과 절제 말씀하셨는데 요즘 우리 정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문형배> 저는 관용과 자제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강조할 필요는 없겠죠.
◇ 박재홍>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정치에서?
◆ 문형배> 관용과 자제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해야 된다고.
◇ 박재홍>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군요. 알겠습니다. 젊은이들 만나고 계신데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살아라 말씀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면?
◆ 문형배> 이런 말 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역경을 피하면 안 됩니다. 역경은 극복하는 겁니다. 역경을 매번 성공할 수가 없거든요.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그걸 좀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날을 되돌아보면 제 환경은 여러분 환경보다 훨씬 안 좋았습니다. 여러분은 중학교 때 교복이나 책이 없었습니까? 그런 말씀을 제가 주제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재홍> 오늘 또 귀한 시간 내어주셨습니다. 문형배 카이스트의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초빙 석학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 문형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