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유사 담합 의혹 조사 착수…李대통령 "부당이익 이상 환수"

SK에너지·GS칼텍스·S-OIL·HD현대오일뱅크 현장조사
휘발유 1주일 새 142원↑…경유는 234원 급등

황진환 기자

최근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정유사들의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9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S-OIL), HD현대오일뱅크 등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상승한 상황에서 이들 정유사가 석유제품 가격을 사전에 협의해 올렸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들이 짬짜미나 밀약을 통해 제품 가격을 결정하거나 유지·변경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가 확인될 경우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기업은 별도의 수사와 재판을 거쳐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다.

실제 최근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 보통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지난달 26일 리터당 1692.08원에서 지난 5일 1834.28원으로 1주일 만에 142.2원(8.4%) 올랐다. 같은 기간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1596.23원에서 1830.25원으로 234.02원(14.7%) 상승했다.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이 있기는 하지만 통상 원유 가격 변동이 국내 석유제품 가격에 반영되는 데에는 시차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일부 정유사가 가격 상승을 미리 반영해 이익을 확대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불법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중한 제재가 따를 것이고, 불법을 통해 얻은 부당이익 이상을 반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 경영은 정상적으로 해야 한다"며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경제질서를 교란하는 담합 같은 불법행위를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의 기사를 함께 소개하며 담합 등 반시장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그동안 "경제·산업 전반에 반시장적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며 "국민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암적 존재"라고 비판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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