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세데스-벤츠가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숨긴 채 차량을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벤츠가 전기차 EQE·EQS 일부 모델에 중국 파라시스(Farasis) 배터리 셀이 탑재됐다는 사실을 누락·은폐한 채 판매한 행위를 '부당한 고객유인'으로 판단하고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12억 3900만 원을 부과하고, 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벤츠는 2023년 6월 전기차 판매 영업에 활용하도록 'EQ Sales Playbook'이라는 판매 지침을 제작해 국내 딜러사에 배포했다. 해당 지침에는 배터리 제조사 관련 설명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 CATL의 기술력과 장점만 강조하고, 파라시스 배터리가 탑재된 사실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실제 EQE 6개 모델 중 4개 모델, EQS 7개 모델 중 1개 모델에는 파라시스 배터리가 탑재돼 있었다. 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판매지침에서 이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딜러사들은 해당 지침을 교육자료로 활용하며 차량 판매 영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딜러들도 파라시스 배터리 탑재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소비자에게 CATL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안내했고, 소비자 역시 이를 믿고 차량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방식으로 판매된 파라시스 배터리 탑재 차량은 약 3천대에 달하며, 판매금액은 약 281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소비자가 CATL 배터리가 탑재된 것으로 오인해 구매했다는 민원도 90건 이상 접수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상품 정보를 실제보다 우량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고 경쟁 사업자의 고객을 유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셀은 차량의 성능과 안전성에 직결되는 핵심 부품으로, 제조사 정보는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서 관련 매출액의 최대 4%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 규정 가운데 최고 수준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했다. 또한 독일 본사 역시 판매지침 작성과 활용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고 함께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는 "자동차 제조·판매업자가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누락·은폐해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며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가 정확히 제공될 수 있도록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