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했지만 투약하지 않았다?…마약 흡입 혐의 30대 불체자 검거

외국인 지인으로부터 '러쉬' 구매해 흡입한 혐의
"구매는 했지만 투약하지 않았다" 혐의 부인

신종 마약을 흡입한 카자흐스탄 국적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의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5년 9월 13일 광주 광산구 월곡동 소재 본인 자택에서 신종 마약 '러쉬'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불법체류자 신분인 A씨는 SNS를 통해 만난 외국인 지인으로부터 러쉬 10㎖ 분량 한 병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일 마약 유통 경로를 추적하던 경찰에 의해 붙잡힌 A씨는 "마약을 구매한 것은 맞지만 투약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도주할 우려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판매책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러쉬는 지난 2025년 11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에 따라 1군 마약류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