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보증금을 축소해 세입자들을 속여 전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60대가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건물 임대인 A(60대)씨를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전북 전주시 일대에서 건물 가치보다 빚이 많은 깡통전세' 매물을 내놓고 전세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속여 계약을 맺은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게 피해를 입은 임차인는 10여명으로, 이들이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은 약 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선순위 보증금을 축소·은폐하는 수법으로 세입자들을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선순위 보증금은 앞선 세입자들에게 제공돼야 할 보증금의 총액으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앞순위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이 먼저 지급되기 때문에 후순위 임차인일수록 손실 위험이 커진다.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다수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입건자가 발생하거나 피해자와 피해액수가 늘어날 수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순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