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이메일만 확인"…중고거래 판매자 신원 확인 간소화

개인 판매자 신원정보 확인 '5개→2개' 축소
반복 법 위반 시 과징금 최대 100%까지 가중

연합뉴스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 확인 범위를 줄이고,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제재는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하위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은 오는 3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 부담을 줄이면서도 소비자 보호 장치는 강화하는 것이다.

우선 개인 간 거래(C2C)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확인해야 하는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 범위를 기존 5개 항목(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이메일)에서 전화번호와 이메일 등 2개 항목으로 축소한다. 이미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신원을 확인한 경우에는 전화번호만 확인해도 된다.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에 대한 국내 책임도 강화한다.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라도 △전년도 매출 1조 원 이상 △최근 3개월 국내 이용자 월평균 100만명 이상 △공정위가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한 경우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지정된 국내대리인 정보는 공정위에 제출하고 사이버몰 첫 화면에도 공개해야 한다.

온라인 후기 운영 방식의 투명성도 강화된다.

사업자는 소비자 후기를 게시할 경우 △작성 권한 △게시 기간 △평가 등급 기준 △삭제 기준과 이의제기 절차 등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화면에 공개해야 한다.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업자는 1회 반복 위반만으로도 과징금을 최대 50%까지 가중하고, 4회 반복 시 최대 10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자진 시정에 따른 과징금 감경 비율은 기존 최대 30%에서 10% 이내로 축소했다.

이 밖에도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위반이나 개인 판매자 신원정보 확인 의무 위반 등 신규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기준도 마련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전자상거래법 시행 시점에 맞춰 하위 법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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