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항소심 첫 재판 중계 허가

오전 절차 녹화 중계…증인신문 중계 여부는 추후 결정

류영주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첫 공판 일부를 중계하기로 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부장판사)는 11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특검과 한 전 총리 측의 항소 요지를 듣고 오후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재판 절차에 대해 녹화 방식의 중계를 허가했다. 촬영은 법원 장비로 진행된다. 다만 오후에 예정된 증인신문 절차의 중계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등의 중계는 특검과 피고인 측의 의견을 들은 뒤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높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를 단순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범이 아니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범행의 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고 통제할 책무가 있음에도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실행 과정에 관여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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