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내란중요임무'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입건·출국금지

하급자 계엄 가담 못 말린 부진정 혐의 등도 검토

김명수 전 합동참모의장(왼쪽), 종합특검 김지미 특별검사보. 윤창원·박종민 기자

3대 특검의 잔여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이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합참 관계자들을 내란 관련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금지했다.
   
종합특검 김지미 특별검사보는 11일 브리핑에서 "합참 관계자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입건 후 출국금지 조치했다"며 "조만간 참고인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김 전 의장을 비롯해 정진팔 전 차장, 강동길 전 군사지원본부장, 이승오 전 작전본부장 등 합참 관계자 다수를 입건한 것으로 파악됐다.
   
합참 지휘부의 내란 관여 의혹은 종합특검의 '1호 인지사건'이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외에도 군형법상 부하 범죄 부진정 혐의 등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당시 군인들이 국회로 출동하는 등 위법한 비상계엄에 동참한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해 필요한 방법을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묻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끈 내란특검도 김 전 의장 등 합참 지휘부의 내란 가담 정황을 수사했지만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기소하지 않았다. 
   
한편 김 특검보는 △12·3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범죄와 내란 행위 효력 유지를 위한 구가기관 등의 후속 조치를 비롯해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관련 남은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무마 의혹 △김건희씨가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등 국가계약 관련 사항에 부당하게 관여해 안보에 위험을 초래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20일간의 수사준비기간을 거쳐 지난달 25일 정식 출범했지만 아직 수사팀 구성을 마무리 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사 5명을 비롯해 112명의 공무원이 파견돼 근무 중이며, 특별수사관 17명을 채용했다. 특검은 나머지 인력에 대해서도 파견을 요청하고 다음 주까지 추가 채용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