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침투 무인기' 대학원생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法, "청구 이유 없음" 기각

북에 무인기 날린 대학원생 영장실질심사. 연합뉴스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낸 혐의로 구속된 30대 대학원생 오모씨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오씨는 구속 상태가 유지된 채로 검찰 수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송중호·엄철·윤원묵 부장판사)는 11일 일반이적 등 혐의를 받는 오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로써 오씨는 앞으로도 구속 상태로 검찰 수사를 받는다.
 
앞서 오씨 측은 지난달 26일 구속된 뒤 11일 만인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 신청서를 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심사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다.
 
오씨는 지난해 9월 27일부터 지난 1월 4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과 평산을 거쳐 경기 파주로 돌아오도록 경로가 설정된 무인기를 날린 혐의를 받는다. 오씨는 무인기 사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오씨의 범행이 북한의 규탄 성명 발표 등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해 대한민국 국민을 위험에 직면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TF는 오씨가 우리 군의 군사 사항을 노출하며 대비 태세에 변화를 가져오는 등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TF는 지난달 19일 일반이적과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TF는 지난 6일 오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같은 혐의를 받는 공범 김모씨와 장모씨도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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