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성범죄자 95명, 체육·교육·청소년시설에 몰래 취업


지난해 성범죄자 취업제한 규정을 어기고 허용되지 않은 곳에 취업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9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성범죄 경력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일정 기간 운영·종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며, 2016년부터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해 제도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12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2025년도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결과 95명의 위반자가 적발됐다.

유형별 적발 기관은 체육시설이 24명(25.3%)으로 가장 많았고, 학원·교습소 등 사교육시설 21명(22.1%), 의료기관 13명(13.7%), 평생교육시설·공연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명(11.6%) 순이었다.

적발된 95명 가운데 종사자 65명은 해임 등 조치됐고, 운영자 30명에 대해서는 기관 폐쇄 또는 운영자 변경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고 성평등부는 전했다. 해당 기관과 조치 결과는 '성범죄자 알림e' 누리집을 통해 10개월간 공개된다.

성평등가족부 제공

이번 점검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학원·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한편 지난해 성범죄자 취업제한 규정 위반자 수는 전년 127명보다 약 25% 줄며, 2021년 이후 계속 증가하다가 감소세로 전환됐다. 지난해 기준 점검 대상 종사자 수는 약 413만 명으로 전년보다 22만 명 늘었는데도, 적발 인원은 32명 줄어든 점도 특징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심리적 피해를 남기는 중대한 범죄"라며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협력해 상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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