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시행 첫날 오전 4건 접수…1호는 시리아인 강제퇴거명령 사건

오전 9시 기준 헌재에 재판소원 4건 접수
1호는 시리아 국적 외국인 강제퇴거 명령 취소 사건
헌재 "전담 사전심사부 구성…전자헌법재판센터 통해 접수"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사법개혁 3법'이 공표된 첫날인 12일 서울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관계자들이 안내문 비치 등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첫날 오전 헌법재판소에 관련 사건 4건이 접수됐다.
 
12일 헌재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부터 오전 9시까지 전자헌법재판센터를 통해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총 4건이다.
 
1호 사건은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제기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사건이다. 2호 사건은 납북귀환어부 유족이 제기한 형사보상 결정 지연 관련 국가배상청구 기각 판결에 대한 재판소원이다.
 
2호 사건은 '동해안 납북 귀환 어부 피해자 시민 모임'과 '형사 보상 지연 국가 배상 소송 대리인단'이 제기했다. 이들은 "형사보상 결정 지연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를 기각한 법원의 패소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형사보상은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구금 등으로 입은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앞서 납북귀환어부 유족 측은 2023년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 뒤 법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했지만, 이 사건에서는 법에서 정한 기한인 6개월을 넘어 약 14개월 동안 보상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
 
이에 유족 측은 2024년 6월 형사보상 결정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제기 약 한 달 뒤인 같은 해 7월 법원의 형사보상 결정이 내려졌지만, 유족 측은 지연 기간에 대한 이자 약 700만원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심 법원은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유족 측 대리인단은 "법정 기한을 현저히 넘긴 재판 지연에도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구조는 문제"라며 "헌법소원을 통해 해당 판결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날 0시 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 헌법재판소법을 관보에 공포했고, 법은 즉시 시행됐다. 헌재도 같은 시각 전자헌법재판센터를 통해 재판소원 사건 접수를 시작했다.
 
헌재는 지난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도 시행에 대비해 조직과 시스템 정비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법조경력 15년 이상 헌법연구관 8명으로 구성된 사전심사부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을 초기 단계에서 검토하고 관련 법리를 정립하는 역할을 맡는다.
 
재판소원 사건은 기존 헌법소원 사건과 별도로 배당되며 사건명은 '재판취소'로 정리된다. 헌재는 사건 증가에 대비해 기존 인력 재배치로 대응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심판사무 인력 증원을 위해 예산 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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