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시간 중 조퇴를 쓰고 부적절한 행위를 전북지역 한 초등학교 교사 2명이 중징계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12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완주교육지원청은 최근 '교원 간 부적절 행위'와 관련한 사안조사를 진행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해당 조사를 통해 두 교사가 근무 중 조퇴를 사용해 만난 사실도 확인됐다. 조사결과를 보면, 두 교사는 지난 2024년 7월부터 지난해 7월 사이 조퇴를 사용한 뒤 수차례 만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교육지원청은 조퇴 사용 날짜가 겹치는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해 모든 날짜에 실제로 만났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과거 같은 학교에서 근무했던 동료로 파악됐다. 두 사람은 이후 각각 다른 학교로 전보된 뒤 업무 연락을 주고받다가 개인적인 고민을 공유하며 가까워진 후, 2024년 7월부터 이성 관계로 발전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민원인은 두 사람의 관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판결에서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두 교사가 교제를 이어간 점 등을 인정해 민원인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해당 판결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한 민원인이 교육지원청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민원인은 자신의 배우자인 교사 A씨와 다른 학교 교사 B씨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사자는 최종 의견을 통해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 신분으로 기혼자와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관계 유지 및 숙박업소 출입은 공직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이다"며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행동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완주교육지원청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교육청 교원인사과에 중징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