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살해' 김영우 "혐의 인정하지만 전자발찌만은 기각 요청"

임성민 기자

충북 청주에서 전 연인을 살해한 뒤 유기한 김영우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12일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영우(55)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김씨는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명령에 대해서는 기각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용차를 여러 차례 다른 장소로 옮겨 숨기고, 휴대전화를 비행기 모드로 전환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 결과 타인의 고통이나 감정에 대한 민감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을 받아들여 달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14일 밤 9시쯤 진천군 문백면 한 노상 주차장에 주차된 SUV 차 안에서 전 연인인 A(52·여)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뒤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실종 44일 만에 음성군 생극면의 한 업체 폐수처리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내에서 처음으로 김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김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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