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특별법 국회 통과…3500억 달러 투자 기틀 마련

한미 MOU 체결 이후 4개월 만
공사 설립 등 대미투자 근거 마련

12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12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1월 14일 한미 양국 정부가 관세협상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한미 전략적 투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특별법은 MOU에 따라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시행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500억 달러는 조선업 전용으로 투자하고, 2천억 달러는 양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분야에 투자한다.

공사 자본금은 2조원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하고, 출자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공사엔 한미전략투자기금이 설치된다. 기금 재원은 공사 출연금과 위탁기관의 사전 동의를 얻은 위탁자산, 한미전략투자 채권을 발행해 조성한 자금 등으로 마련된다.

기금은 추후 미국 정부가 지정한 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와 투자, 조선 협력 투자지원을 위한 대출·보증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재인상 방침을 밝히자, 여야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입법 속도를 높였다.

정부는 특별법이 국회에서 넘어오는 대로 신속히 공포 절차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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