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 50분쯤 전남 장성군 장성읍에 위치한 고용주 70대 남성 B씨 소유 단독주택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고용주 B씨가 본인에게 지급할 임금 약 300만 원을 주지 않고 미룬다는 이유로 고용주의 집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낸 불로 B씨의 주택이 모두 탔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는 9일 오후 1시 30분쯤 자신의 주거지 인근 경찰서인 광주 북부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