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24일 시작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황진희)는 오는 24일 오후 4시 안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안 의원은 친척 A씨 등과 공모해 지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경선 과정에서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 5만 1천여 건을 불법 발송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문자 발송 등을 담당한 관계자 10명에게 대가성 금품 2554만 원을 지급하고, 연구소 운영비 명목으로 4302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이와 함께 지난 2023년 11~12월 인터넷 판매업을 하는 지인으로부터 광주 동·남구 주민 430여 명의 개인정보(이름·주소·연락처)가 담긴 명단을 제공받은 혐의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지난 1월 30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안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안 의원이 불법 행위를 인식하고 지시하거나 공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며 일부 실무자와 관계자에게만 유죄를 인정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