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시갑)이 대표발의한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항·항만·철도가 집적된 주요 거점을 '국제물류진흥지역'으로 지정, 국토부·해수부 공동 10년 단위 국제물류진흥지역 기본계획 수립, 신속한 규제 확인 및 실증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이다.
이번 특별법 통과는 항만·공항·철도 '트라이포트'를 연계한 국제물류진흥지역을 조성하기 위한 핵심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법을 통해 경남 김해와 부산 중심의 '국가 스마트(동북아) 물류 플랫폼'을 조성해 글로벌 물류 경쟁력을 향상시키며 국가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계획이다.
특히 김해는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가덕도신공항, 김해공항 등 육·해·공 '트라이포트'에 인접한 지리적 요충지다.
다만 이 사업에서 대량의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하는 게 숙제다.
민홍철 의원은 "이번 특별법이 김해를 중심으로 한 국가 스마트(동북아)물류플랫폼 완성의 확실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향후 지정 절차와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