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주걱으로 아들 친구를 때린 40대가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9단독(재판장 전희숙)은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5년 4월 9일 오후 전남 나주의 자택 거실에서 아들의 친구인 B(9)군이 장난으로 자신의 머리와 몸을 때린다는 이유로 나무 구두주걱으로 B군의 허벅지를 두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군이 머리와 몸을 때리며 장난을 치자 주의를 줬으나 말을 듣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해당 행위가 아동의 신체 건강과 발달을 해칠 수 있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행위 태양, 피고인과 피해 아동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