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공직감찰에서 전북 진안군과 남원시가 적발됐다.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따른 공직감찰 결과, 광주광역시와 부산광역시, 경기 화성시와 평택시, 경북 포항시와 영주시 등 31개 지자체가 적발됐다.
전북에선 진안군(읍 소재지 도로 시인성 개선 공사 부적정)과 남원시(자치단체장의 업적 홍보 등 선거에 영향 미치는 행위금지 위반)가 포함됐다.
진안군은 진안읍 소재지의 도로 시인성 개선 공사 과정에서 특정제품 규격을 설계에 반영하거나 자격이 없는 제조업체에 설계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제품의 규격을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선 자재선정심의위원회 등을 거쳐야 하는데 당시 담당 공무원들은 이런 절차를 걸렀다.
행안부는 진안군에 관계 공무원 2명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계약 내용과 다르게 납품된 도로표지병 비용 약 1500만원을 환수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남원시 공무원 A씨는(당시 6급) 2024년 9월 최경식 남원시장이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이를 보도자료로 작성해 남원시에 출입 등록된 307개 언론사에 배포했다. 같은 해 11월 A씨는 공직선거법 86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관계기관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공문을 받았다.
해당 조항 등을 보면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A씨에 대해 '훈계' 처분할 것을 남원시에 통보했다.
행안부는 지자체 공무원이 선거 중립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난해 4월 9일부터 6월 2일까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직감찰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