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울 도심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 배우 이재룡(62)씨에게 음주 측정 방해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는 이씨에게 음주 측정 방해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고 13일 밝혔다. 음주 운전 사고 후 술을 마시는 등 경찰의 정확한 음주 측정 방해를 처벌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해 6월 시행됐으며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으로도 불린다.
이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쯤 서울 강남구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인근에서 차를 몰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달아났다. 그는 사고 직후 청담동 자택에 차를 세우고 인근 식당으로 이동해 지인들과 증류주 1병과 음식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씨가 이를 통해 '술타기'를 시도한 것으로 보고 음주 측정 방해 혐의를 추가 적용한 것이다. 이씨는 사고 다음 날 오전 2시쯤 검거됐는데, 당시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소주 4잔을 마시고 차를 몰았다'고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