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전원법, 국회 복지위 통과…전북 공공의료 인력양성 탄력

4년제 대학원 대학 형태 설립
학비 지원·15년 의무 복무 규정
연간 정원 100명 규모로 2030년 도입 목표
김관영 지사 "의료 격차 해소 핵심…차질 없이 추진할 것"

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

전북자치도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국립의전원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필수·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 인력을 전문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국립의전원 설립이 한층 속도를 내게 됐다.

법안에 따르면 국립의전원은 4년제 대학원대학 형태로 설립되며 국가의 재정 지원 근거가 명시됐다. 선발된 학생에게는 학비 등 교육비가 전액 지원되며, 졸업 후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15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한다. 정원은 기존 의과대학 증원 규모와 별개로 연간 100명 수준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역 및 필수 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지역의사제 신설, 국립의전원 설립, 의대 없는 지역 내 의대 신설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2030년 국립의전원 도입을 목표로 삼고, 2026년 상반기까지 법률 제정과 부지 확보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립의전원 설립은 지난 2018년 서남대 의대 폐교 이후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온 지역사회 숙원사업으로, 향후 지역 의료 인력 부족 현상 해소와 공공의료 체계 강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핵심 국가 과제"라며 국회, 정부와 공조해 차질 없는 추진을 약속했다.

김 지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법안 통과를 주도한 박희승 의원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김 지사는 "박 의원은 오늘 지역구인 순창에서 당 현장 최고위원회가 열렸지만 국회 복지위 현장을 지켰다"며 이러한 박 의원의 치열한 노력이 법안 통과를 이끌어 내는 힘이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필수·공공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인한 의료 공백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급한 사안"이라며 "국민 누구나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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