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를 내주겠다며 미성년자를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은 13일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전날 오전 12시 30분쯤 서울 양천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미성년자를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술에 취해 있었으며 "택시비를 내주겠다"고 말하며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