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 하고도 조치 없이 자리를 뜬 60대가 체포됐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 등으로 A(60대)씨를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 30분쯤 완주군 봉동읍의 한 도로를 걷던 B(80대)씨를 치어 사망케 하고, 사후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를 당한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추적과 차량 조회 등을 통해 A씨의 신원을 특정해 지난 13일 오후 4시 30분쯤 그의 자택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무면허 상태로 운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무면허 운전과 도주 치사 혐의를 함께 적용해 조사 중이다"라며 "조만간 그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