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지불할 대금 수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산물 유통업체 간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60대·남)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부산의 한 수산물 유통업체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2021년 7월부터 1년 간 31차례에 걸쳐 거래처에 보낼 돈 일부를 빼돌리는 수법으로 2천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공소사실을 보면 A씨는 거래처에서 받은 바지락을 회사 냉동창고에 보관하고 회사에서 받은 바지락 대금을 거래처에 보내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일부를 가로챘다.
가로챈 돈은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임금을 체불돼 공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횡령 기간이 짧지 않고 횡령 액수도 적지 않다"며 "피고인이 상당한 금액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