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하천·계곡 불법 점용 TF 구성…"무관용 원칙"

경상북도 제공

경상북도가 하천·계곡 불법 점용에 대한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경상북도는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위한 전담 협의체(TF)를 구성했다고 15일 밝혔다.

TF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평상 설치, 천막 무단 축조, 무허가 영업행위 등을 막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13일에는 불법점용 행위가 다수 적발된 경북 영천 치산계곡을 현장 점검해 평상과 천막 등 불법 시설물을 적발해 계도 조치를 취했다.

황명석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바탕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도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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