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센터에서 고가의 전자기기를 빼돌린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청주시 흥덕구의 한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며 지인 2명과 1억 2천여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와 이어폰 등 전자기기 127개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택배 분류 작업 중 고가 전자기기가 담긴 상자에 운송장 번호를 붙이지 않거나 송장 바코드를 찍지 않는 수법으로 물건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훔친 전자기기는 외부에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해 조직적으로 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를 변제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