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DB그룹 계열 IT서비스 기업인 ㈜디비아이엔씨(DB INC)가 하도급 계약서를 늦게 발급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디비아이엔씨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394개 수급사업자에게 정보시스템 개발·유지보수 등 용역 652건을 위탁하면서 계약서면을 법정 기한보다 늦게 발급했다. 일부 계약서는 용역 수행 시작 이후 최소 1일에서 최대 58일이 지난 뒤 발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용역 등을 위탁할 경우 하도급 대금과 지급 방법 등 계약 내용을 담은 서면 계약서를 수급사업자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거래 조건을 명확히 해 분쟁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 의무다.
공정위는 디비아이엔씨가 장기간 계약서 발급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거래 협력사의 약 85.4%가 피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디비아이엔씨는 일부 협력사에 납품받은 용역의 검사 결과를 법정 기한인 10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고 최소 18일에서 최대 26일까지 지연한 사실도 확인됐다.
또 45개 협력사에 지급해야 할 하도급 대금 약 1억9500만원을 60일을 넘겨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약 72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검사 결과 통지 지연과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대해서는 위반 규모가 제한적이거나 자진 시정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소프트웨어·IT서비스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서면 계약 지연 발급 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사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