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성무(창원시 성산구) 의원이 부산항 신항과 진해신항을 중심으로 해양수산 관련 공공기관과 기업의 집적화를 추진하기 위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해양수산 관련 공공기관과 기업의 부산 이전을 지원해 해양산업 집적을 촉진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그러나 부산항은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에 걸쳐 있는 국가 핵심 항만으로, 특히 부산항 신항과 진해신항의 상당 부분이 경남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지원 대상을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기관과 기업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항만 기능과 연계된 인접 지역의 활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원 범위를 부산시뿐 아니라 부산항 신항과 진해신항 항만구역까지 포함하도록 하고, 이전지원계획 수립 권한을 광역자치단체장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해양특화지구 지정과 관련된 특례 적용 주체도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해 항만 배후지역을 중심으로 해양산업 집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부산항은 세계 7위 규모의 컨테이너 항만으로 환적 물동량 기준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는 글로벌 허브 항만이다. 특히 진해신항이 완공될 경우, 부산항은 2040년까지 60선석 규모의 세계 3대 항만으로 도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항만과 연계된 해양수산 공공기관과 관련 산업의 집적 필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허성무 의원은 "부산항은 부산과 경남이 함께 발전시켜 온 대한민국 대표 항만"이라며 "해양수도 정책 역시 행정구역이 아니라 항만 중심의 기능과 산업 구조를 기준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항 신항과 진해신항을 중심으로 해양수산 공공기관과 산업을 집적하면 해운·항만·조선·물류 산업 간 시너지를 통해 글로벌 해양산업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하고 세계 해양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