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18년 경북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로부터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전씨는 장기간에 걸쳐 다수 고위 공직자와의 친분을 내세워 영향력을 과시하며 정치자금을 교부받았다"며 "범행을 주도해 공천 과정에 부정한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지적했다.
전씨는 2018년 경북 영천시장 선거에 출마한 한 정치인으로부터 공천을 도와주겠다며 1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씨가 해당 정치인이 공천을 받도록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전씨 측은 그러나 해당 금품이 기도비나 활동비 성격이었고 이후 반환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변호인은 이날 최후변론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반복했다. 전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전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9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