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가담' 군 수뇌부 대부분 혐의 부인…"TV 보고 계엄 알아"

특검 "국회 통제·선관위 진입·정치인 체포 시도 관여"
피고인들 "군인이 현장에서 위법성 판단 어려워" 반박
곽종근 측만 "대통령·국방장관 지시 거부 못했다" 취지 발언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12·3 내란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군 수뇌부들에 대한 민간법원 첫 공판이 진행됐다. 특검 측은 이들이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국회 통제와 선거관리위원회 진입, 주요 정치인 체포 시도 등에 관여했다고 주장했지만 피고인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6일 내란 중요종사임무 혐의를 받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특검은 이날 공소사실 요지 진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사전에 비상계엄을 모의하고 군 지휘부를 통해 국회 통제와 선거관리위원회 진입, 주요 정치인 체포 등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또 새롭게 확인된 사실을 보완하기 위해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비화폰 통화 기록 등을 통해 윤 전 대통령과 일부 군 지휘부 사이의 사전 모의 정황이 확인됐고, 단전·단수 시도와 합동수사본부 이송 계획, 경찰 출동 정황 등이 공소사실에 추가로 반영됐다는 취지로 밝혔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사전 공모를 부인하며 군인으로서 명령에 따른 조치를 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이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비상계엄 선포가 위법한지 여부를 군인들에게 판단하라는 것은 불가능을 요구하는 것이다"며 "비상계엄 선포문을 보고 이게 위법한지 아닌지, 위법하므로 출발하면 안되는지 등에 대해서 이미 명령이 떨어지면 실행해야 하는 것이 군인"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소장에 기재된 국회 봉쇄나 국회의원 강제 퇴거 지시 등 일부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여 전 사령관 측은 "피고인은 평시 계엄은 불가능하다고 두 차례 반대했고 무릎을 꿇고 읍소하기도 했다"며 "계엄 선포 이후에도 상명하복 의무에 따라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했을 뿐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문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임무 외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다만 곽 전 사령관 측은 "곽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못했다"며 "특전사 병력의 부하들은 명령을 거부하기 어려운 구조였을 것"이라고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발언했다.
 
곽 전 사령관 등 전직 사령관 4명은 그동안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왔지만, 지난 1월 파면·해임되면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요청에 따라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첩됐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2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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