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및 충남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내일 6시~21시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공공기관 차량 2부제
석탄발전시설 출력 80%로 제한…폐기물소각장·건설공사장 배출 억제 조치도

서울 지역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모두 나쁨 수준을 보인 16일 서울 종로구 북악팔각정에서 바라본 광화문광장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황진환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오후 5시 부로 서울·인천·경기·충남 지역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관심 단계는 초미세먼지 위기경보의 가장 낮은 단계로, ①당일 0~16시 미세먼지 농도가 평균 50㎍/㎥ 초과하거나 익일 50㎍/㎥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②당일 0~16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익일 50㎍/㎥ 초과 예상 ③익일 75㎍/㎥ 초과(매우 나쁨) 예상 3가지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돼도 발령한다.

수도권과 충남 지역은 전날 잔류 미세먼지와 국외 유입 미세먼지가 함께 축적돼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고 기후부는 설명했다. 이날 0~16시 농도가 50㎍/㎥를 초과한 데다, 17일 농도는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이에 따라 수도권 3개 시도 및 충남에선 오는 17일 6시부터 밤 9시까지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조치 시행 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및 단속을 시행하고 적발 시 과태료(10만 원)를 부과한다. 행정·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역 중 인천 지역 석탄발전시설 3기에 대해 상한제약(출력을 80%로 제한)을 실시하고, 해당 시도에 위치한 민간과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폐기물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해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는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도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하고, 도심 내 도로 물청소를 강화한다.

금한승 기후부 1차관은 "올해 세 번째 고농도 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부문별 저감대책을 철저히 이행할 계획"이라면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고농도 미세먼지 국민참여 대응요령'에 따라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고농도 미세먼지 국민참여 행동요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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