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3일 만에 결혼하자던 그 남자…'지옥'이 걸어들어왔다

채무 시달리던 '무직' 20대 남성, 지적장애 여성에 접근
만난 지 사흘 만에 혼인신고…그렇게 '지옥생활' 시작
1년 동안 돈 갈취에 폭행, 가혹행위까지 '인면수심' 범행
장애 있는 처형 명의 대출 받고 폭행도…경찰, 체포 후 구속


지적장애를 겪는 여성을 만나 수일 만에 혼인신고를 한 뒤 폭행과 협박을 일삼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 수천만 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빚에 쫓기던 그는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접근해 1년 가까이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남 무안경찰서는 사기·공갈·강도·장애인폭행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조모씨를 지난 11일 광주지검 목포지청으로 구속 송치했다. 조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1년 동안 지적장애 2급인 피해 여성 A씨를 폭행하고, A씨와 그의 가족 명의로 대출 등을 받게 하는 방식으로 수차례에 걸쳐 2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변변한 직업 없이 채무에 시달리던 조씨는 A씨를 알게 된 뒤 A씨가 병원에서 일하며 일정한 수입이 있고 지적장애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의 첫 계획은 혼인신고였다. 조씨는 A씨와 만난 지 사흘 만인 지난해 2월 초 혼인신고를 했다. 이 과정에서 A씨에게 "혼인신고 안 하면 다른 여자를 만나겠다"는 취지로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조씨는 A씨 명의를 이용한 금전 범행을 이어갔다. 혼인신고 두 달 뒤인 지난해 4월 A씨에게 대출을 받도록 협박해 세 차례에 걸쳐 58만 원을 갈취했다. 한 달 뒤에는 A씨 명의로 중고차를 구매하게 한 뒤 대부업체에서 약 1400만 원의 담보대출을 받게 하고, 차량을 다시 판매해 돈을 챙겼다.
 
결혼 한 달 만에 A씨를 장애인연금 부정수급으로 허위 신고하겠다고 위협하며 자신의 요구를 따르도록 했다. 또 A씨에게 언니 B씨를 사칭하도록 지시해 대출을 받게 하는 등 경제적으로 종속된 관계를 만들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A씨에게 B씨 명의로 상조회, 영어교육렌탈서비스 서비스 등에 가입하게 하고 사은품으로 받은 고가의 전자제품들을 중고 판매로 현금을 챙기는 파렴치한 범행도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폭력도 종종 수반됐다. 조씨는 집에서 A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A씨가 넘어져도 폭력은 멈추지 않았다고 한다. 심지어 A씨에 가혹행위까지 하는 등 심각한 수준의 폭행이 자행됐다. 또 조씨는 A씨 가족들 대부분이 장애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악용해 그의 가족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했다.  

A씨는 처음에 신고를 주저했다고 한다. 조씨의 지속적인 협박과 폭력에 시달려서다. 하지만 결국 용기를 내 지난 1월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알렸고, 이후 4차례나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조씨의 만행을 낱낱이 알렸다고 한다.
 
그러나 조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A씨가 허위 사실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되레 고소장을 접수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수사 착수 한 달 뒤에는 A씨 어머니 집을 찾아가 "A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 "죽여버리겠다"고 고성을 지르며 위협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 증거를 토대로 조씨 혐의가 명확하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3월 조씨를 검거했다. 이후 법원에서 증거 인멸과 피해자 보복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조씨는 구속된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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