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매각에 대한 심의가 강화된다.
재정경제부는 17일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국유재산 매각 과정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고가 국유재산 매각에 대한 심의 절차를 강화했다. 앞으로 중앙관서의 장 등은 10억 원 이상 규모의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 자체 매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5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내 부동산분과위원회의 심의도 의무화된다.
또한 국유재산의 수의매각 요건이 크게 제한된다. 종전에는 국유지 인접지 소유자에게 해당 국유지를 수의로 매각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해당 규정이 삭제됐다. 아울러 과거에는 2회 이상 입찰이 유찰된 모든 국유재산을 수의로 매각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물납으로 받은 증권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수의매각이 허용된다.
예정가격 감액 기준도 보다 엄격해졌다. 기존에는 2회 이상 유찰된 재산은 3회 입찰부터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가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재산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 증권에 국한해 감액이 가능하다.
재정경제부는 "이번 개정안은 국유재산 매각 과정의 신중성을 높이고, 공공성과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한 자산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조치"라며 "입법예고 기간(3월 17일~4월 27일)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상반기 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